아동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요 건이 강화됩니다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안전검사기관 지정요건이 강화됩니다. 소유자 관리주체가 매월 실시하는 일상적인 점검인 ‘안전점검’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경우 스스로 점검한 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로 문제점을 지적하기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일부 개정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5.)됨에 따라 12월 22일(화)부터 공포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 뉴스 1 주요 개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