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투기과열지구 LTV와 DTI 제한
‘투자애’가 다현이에요오랜만에 블로그를 올립니다만,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의 추가 지정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그렇다면 요즘 뉴스에서 말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조정대상지역은요?주택가격상승률이물가상승률의2배이상이거나신청경쟁률이5대1이상인지역을말합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즉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은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제한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