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투기과열지구 LTV와 DTI 제한 ­

‘투자애’가 다현이에요오랜만에 블로그를 올립니다만,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의 추가 지정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뉴스에서 말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요?주택가격상승률이물가상승률의2배이상이거나신청경쟁률이5대1이상인지역을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은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제한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단일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 부동산 규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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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현재 6월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현황도입니다.

6월 19일 현재 평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었구요.평택뿐만 아니라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집값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집값과 관계업시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도 제한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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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늘렸습니다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4곳에서 늘어난 69곳으로 아래 표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참고해 투기과열지구도 기존 31곳에서 48곳으로 늘었습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입니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최대 5년이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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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발표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많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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