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보험 가입정보 수상레저안전법.
수상 레저 안전 법 시행령 제25조(동력 수상 레저 기구 소유자의 보험 등 가입)법 제34조에 의한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6.7.6.2020.2.25>오래 전에 개정된 법안입니다.수상 레저 보험의 경우 의무 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수상 레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수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