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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달의 수리입니다.
공인중개사와 계약할 때 계약서와 항상 함께 첨부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공제증서라는 문서입니다.
부동산공제증서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 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중개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개업하기 위해서는 공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은 공인중개사협회 혹은 보증보험사 두 곳 중 어느 곳이나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는 x)협회를 통한 공제보험에 많이 가입합니다.
공제보험은 1년 주기로 매번 가입해야 하고 비용은 한 번 가입 시 20만원 정도 듭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1억원 이상의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2억원 이상의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책임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모든 책임 배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선 1억원 책임보험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매번 중개사고마다 최대 1억원의 보상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 1년 중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최대 1억원입니다.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과실/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실 비율에 따라 1억원 전액 배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이나 전쟁/테러 등… 예상치 못한 일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내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 만약 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로 인해 7천만원 정도로 금액을 공제보험을 통해 배상했다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중개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한함.) -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중개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확실히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면 사고 발생일을 알고 있거나 알았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이루어집니다.
(판례)
부동산공제증서 가입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예스 가능합니다’ 기존 가입기간 내에 중개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미 중개사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집값은 얼마인데 1억원으로 배상이 가능한가요?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셋값이 1억원을 넘는 곳이 대부분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1.12.10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안을 통해 현재 보상 범위에서 2배 증액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2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 – 법인사업자의 경우 4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위와 같은 방안이 제출되었으니 향후 개선 방향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