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보험 가입정보 수상레저안전법.

수상 레저 안전 법 시행령 제25조(동력 수상 레저 기구 소유자의 보험 등 가입)법 제34조에 의한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6.7.6.2020.2.25>오래 전에 개정된 법안입니다.

수상 레저 보험의 경우 의무 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수상 레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수상 레저 보험은 많은 설계사가 관심밖에 모르는 보험의 하나입니다.

( 낮은 수수료 등…. 눈물)반드시 관련 법규와 전문 지식의 한 설계사가 의논 드릴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수상 레저 보험은 개인용/사업용/업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데요의 차이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꽤 있습니다.

상황에 맞추어 의논해서 등록해야 하는 항목의 하나입니다.

승선에 따라서도 보험료 차이가 있어 꼼꼼히 점검하고부터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하는 각종 레저 기구 모터 보트, 수상 스키, 20톤 이하의 요트 등에 대한 제삼자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개인용 단체용 사업용 구별 없이, 수상 레저 보험은 레저 안전 법 시행령에 규정된 필수 가입 보험입니다.

한마디로 수상 레저를 등록하고 신고하는 모든 레저 기구가 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의 경우 대부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갱신 시기를 놓쳐서 손해를 보는 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 보험과 다르고 보험 회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수상 레저 안전 법상의 필수 사항이므로 꼭 가입 후,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보험은 올바른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 서비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솔직히 믿음은 기본입니다.

일 잘하는 설계사를 만나야 합니다.

삼성 화재 박·현민 회사원, 전문직 보험 및 자산 관리 증권 분석 및 설계/보험 상담 KAKAO:https://open.kakao.com/o/sPsNiDAcInstargram:@rc_hyun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