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안전검사기관 지정요건이 강화됩니다.
소유자 관리주체가 매월 실시하는 일상적인 점검인 ‘안전점검’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경우 스스로 점검한 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로 문제점을 지적하기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일부 개정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5.)됨에 따라 12월 22일(화)부터 공포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 뉴스 1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안전검사와 안전점검을 분리하여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제한행위 신설≫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마련 등입니다.
■ 안전검사와 안전점검을 분리하여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 안전검사와 안전점검 업무를 분리하여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가 더욱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안전검사의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제한행위 신설 이후에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을 훼손하거나 취사, 캠핑, 상행위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개정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물의 훼손, 야영, 취사, 상행위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예정입니다.
■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마련,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경우 설치자는 관리감독기관(지자체,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은 시설번호를 부여하여 설치자와 관리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새로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공포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청서 서식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시행일에 맞춰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린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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