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소득조건 요약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1명 미만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후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상태 점수를 정리해보자.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주택 청약 혜택이다.
이 시스템은 일반 공급량에 비해 당첨 확률이 더 높으며, 전체 공급량의 약 10%가 할당됩니다.
공공주택은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민간주택은 2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주거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요즘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내집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격조건: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특별한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신혼부부, 생애 첫 신혼부부와는 다르다.
즉,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 제한은 없으나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1년 기준 총자산은 3억2100만원 미만, 차량가액은 3496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매년 조금씩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점수는 점수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점은 65점이며, 동점일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1순위는 미성년자녀가 많은 분, 2순위는 자녀수가 같을 경우 그 이상인 분입니다.
점수 항목을 보면 미성년자는 40점, 영유아는 15점, 가구 구성은 5점, 무주택 기간은 20점으로 나타났다.
시내 거주 기간은 15점, 주민 적금 납부 기간은 5점으로 적용됩니다.
주목할 점은 자녀 수가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해 4명 이상이면 유리하다는 점이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소득조건과 더불어 노숙기간에 따른 점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이상이면 20점이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은 10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청약자가 성년인 19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이 판매된 날짜부터 평가됩니다.
집을 두 번 이상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노숙자가 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노숙생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상태 점수를 정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판매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 수를 계산할 때 임신 중 태아도 포함된다.
단, 입주 전 반드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차 재혼자의 경우 전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넷째, 특수 공격은 한 번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응모가 제한되므로 당첨자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가입계좌 종류와 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자녀를 위한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