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누수부터

가족생활 피해에 대한 책임

물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 저게 뭐에요?

인생에서 많은 분들이 “일회성보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안하셨다면 꼭 넣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가족의 일상 생활에서 보상 책임은 함께 사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공증 문서 역할을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본이 하나만 있는 경우 아버지와 자녀를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친척.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이 포함되며 주택 문제로 인해 다음과 같은 재산이 손상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상 대상이 아닌 항목 –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 – 전쟁, 테러, 폭동, 노동쟁의 등 비상사태 – 지진,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 – 손해배상은 별도로 합의한 손해배상 피해자 – 핵연료, 방사선 등 유해사고 – 먼지, 먼지, 토양 및 기타 공해사고 – 전자파 및 전자파로 인한 피해 – 업무 중 교통사고, 가족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일반적으로 본인 -재정 급여는 200,000원에서 500,000원 ​​사이입니다.

웃으며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비갱신형도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3년 또는 5년 갱신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2인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배상책임의 마지막 사례를 요약하여 누수의 원인을 수리합니다.

②자전거로 행인을 치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임을 유의하십시오. 또한 아마추어 선수나 동아리 활동은 일상 생활의 일부가 아니며, 귀하가 놀러 가서 가전제품을 손상시키거나, 아이들이 노트북과 컴퓨터에 물을 쏟거나, 공기청정기/스타일러 불량을 맞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제품의 수리영수증을 이용하여 면책금을 차감한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커피숍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귀하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 <人身伤害个人申请> 피해자가 다쳤을 때 진단서 병원 진료비 영수증 가해/피해자 합의에 필요한 서류는 다르지만 필요서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세상의 삶이 그렇게 쉬울까요? 다시 한 번 건강 관련 위험을 고려하십시오!
삶과 죽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대리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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