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등)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지 : 적극[헌법불합치]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지 : 적극 (헌재 2020. 12. 23. 2017헌가22) [헌법불합치] □ 사건 개요 위헌제청신청인은 뇌병변장애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65세 미만의 자로서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제청신청인은 각각 활동지원급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법원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