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559,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보육지원금이란?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이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장애아동반 아동에게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 누리반 만 3~5세 아동은 559,000원을 받습니다.
- 일반아동반으로 편성된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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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 표적 (신청 조건)
장애복지카드를 소지한 만 12세 미만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래 아동의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다닐 수 없는 장애아동
- 만 5세 미만의 영유아가 장애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장애아동이 부득이하게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
- 장애아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수학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상보육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초등학생은 방과후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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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보육비 신청방법
장애아동 보육지원사업의 경우, 복일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주소지 근처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아래의 보육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인하십시오.
이상으로 장애아동 보육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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