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등)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지 : 적극[헌법불합치]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지 : 적극 (헌재 2020. 12. 23. 2017헌가22) [헌법불합치] □ 사건 개요

위헌제청신청인은 뇌병변장애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65세 미만의 자로서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제청신청인은 각각 활동지원급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법원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 본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각 제청법원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위헌제청신청인은 뇌병변장애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65세 미만의 자로서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제청신청인은 각각 활동지원급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법원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 본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각 제청법원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