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호(제323호) 지구촌

작성자 장예영 독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년 저작권법 개정 배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원격수업 및 숙제 증가, 도서관 자료 및 방송 콘텐츠의 원활한 이용, 인터넷을 통한 동시 전송 증가했습니다.

. 현행법상 일부 도서관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 복사가 가능하나 도서관 방문이 필수이며 도서관은 디지털 파일을 전송할 수 없다.

또한 현행법상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8항”, “유선방송(제2조 제1항 제9호의2)”, “공중자동송신(제2조 제2항)” 1항, 9-4항)의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을 동시에 송출하기 위해서는 “방송” 라이선스와 별도로 “공중자동전송”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취급이 곤란함 이에 따라 문화국 저작권소위원회는 2020년 8월경 심의를 시작하여 2021년 2월 3일 위 2가지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도서관자료송신 및 방송동기화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이 상원을 통과하여 5월 26일 제정되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도서관 자료” 제11조 제1항 제3항 “데이터를 사전 등록한 이용자에게 직접 전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복제에 대한 보호(제31조) 제4절) 복제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제31조 제5항) 다만, “특정 절판물”에 해당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자료인 경우 저작권자는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전송차단신청(제31조 제6항 및 제7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용자의 연구 및 연구를 위하여(제31조 제2항 제1항) “특정 도서관 등”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제3항)”은 도서관 자료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기록물의 제공 및 전시는 예방 및 공중보급(2호)입니다.

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자료가 공중에 보급된 경우, 도서관 설치소유자는 권리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1조 제5항) “도서관등의 공중통신에 대한 통신보상금”의 징수 및 배분은 문화청이 지정하는 지정관리기관(제104조, 제10조 2항) 지정관리기관은 보상금액을 정하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04조의10-4).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방송에 관한 개정 방송 콘텐츠의 인터넷 동시 방송에 관한 개정은 “방송 동시 방송”을 “방송”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권리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추정승인 규정 제정, ③ 음반 및 연주회 이용 활성화, ④ 영상자료 이용 활성화, ⑤ 금융시스템 확충 등이다.

여기서 “동시방송송신 등”이라 함은 방송·케이블방송 프로그램의 자동공중송신을 말하며, “동시송신”, “추격송신”, “일정시간 재방송송출”을 포함한다(제2조, 단락 1 단락 9 -7 모델). ). “방송에 준하는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자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실시하고, 복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문화청은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손상시키는 서비스를 제외하기 위해 총무성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작물을 무단으로 방송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제한 범위를 “동시송신 등”으로 확대(제38조 3항, “재방송” 송출은 제외한다), 현재 사설의 복제 문제( 제39조 1항), 국회 등에서의 연설 등의 이용(제40조 제2항), 방송사의 임시녹음 등(제44조), “말씀. 또한, 권리자가 “동시방송송신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 “허락 추정의 규정”(제63조제5항)에 포함된 허가를 전제로 한다.

한편, 중앙 집중식 관리 대상이 아닌 소위 “외부 작업”의 원활한 사용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상업적인 음악 제작물(음반 포함) 및 중앙 집중식 관리 부족으로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공연 제작물은 권리자에게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para. 94-3 및 96-3). 실연자가 먼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동시송신 등”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경우, 방송실연의 대상이 아니어서 원활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방송실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용료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중앙 집중식 관리. 사전 승인 없이 유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93조의3). “동시 방송 등”에 대한 허가를 처음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연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도 출연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상 이용료는 문화청장이 지정하는 관리회사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며, 보상 후 무단으로 공연을 이용할 수 있다(제94조). 마지막으로 “방송 등의 동시송신”에 대한 라이선스에 대하여 권리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송등의 동시송신”으로 한다.

개정법의 시행기간 ① 도서관 자료의 인도에 관한 개정 부분 중 국립국회도서관의 절판자료 등 자료의 인도에 관한 부분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한다.

발행 후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특정 도서관 등의 도서관 자료송신에 대해서는 “도서관 등에 대한 공중송신보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조례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시행한다.

동시에, 개정된 방송 프로그램 네트워크 동기화 전송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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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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