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1분기 환경개선부과금 부과

평창군2023년년도 하나환경 개선을 위한 부담금 징수

평창군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4,001사례(하나1억하나옷감6백만 원)두번째 2023년년도 하나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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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 2012년년도 7월말 이전에 인도되는 경유차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환경 개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입니다.

달과 9매월 청구.

올해 하나청구 가능 기간은 2022년년도 7그 달부터 12월별, 기한 내 소유권 변경·폐기 등의 이벤트의 경우 금액은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의 지역과 연령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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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납부기한은 31일하다, 금융기관 직불,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입금(와이탁스, 인터넷지로)지불 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한 초과시 추가요금 삼%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손해가 가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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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표 환경실장 환경개선 기여금은 후불 방식으로 거래·차량 폐차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오니, 수거기간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불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