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청약이나 분양 당첨 확률을 높이고 내 집을 사고 싶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
특히 처음으로 집을 소유하는 경우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효율적인 주거 확보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초 특별공급 기준과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자. 먼저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 해당 유형의 5%~35%를 공급한다.
따라서 공고문과 기타 서류를 확인해서 가구 수를 확인하는 것도 입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본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이 집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즉, 가장 중요한 건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다음은 세부 자격 조건을 살펴보자. 첫째, 기혼자이거나 미혼자녀가 있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되어 적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자격을 충족하면 가입 계좌를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가입의 경우 관련 계좌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보유기간과 저축금액을 확인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1순위에 따른 필수 조건은 조정지역은 24개월 이상,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기타지역은 6개월 이상 저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인 경우 지역에 따라 납입 횟수와 총액이 24회, 12회, 6회이며, 계좌에 최소 6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85㎡라면 서울·부산은 3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 시·군은 200만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16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민간, 국민, 공공주택 등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공급의 경우 각각 130%, 100%, 100%(2인가구는 최대 120%)를 인정하고, 일반 공급의 경우 최대 160%, 130%까지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공공의 경우 최대 130%(2인가구는 최대 140%)까지 지원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1인 가구인 경우 추첨을 통해 최초 특별공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생아 관련 특별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생아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을 신청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살펴보아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 조건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공공주택의 경우 일반, 공동,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사채대출의 경우 부동산 가치만으로 3억 3,1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일반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대출의 경우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3,708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및 선택대출의 경우 총 자산을 체크하여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최초 특별공급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어떤 가입방식이 가장 유리한 혜택을 제공할지 신중하게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