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드리미 우군입니다.

오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지원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청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경영주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지원대상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일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서, 국세청에 따른 2024년 2월 15일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용(주거용 제외)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전기요금은 일반, 공업, 농업, 교육, 주거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말합니다.

매출금액은 2022년 또는 2023년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이 0원에서 6,000만원 사이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비과세사업의 경우 사업실태신고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 연환산

2023년 11월 15일에 사업을 오픈하였고 매출이 800만원이라면 800만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준매출 계산 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되며 폐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지원금액

사업형태나 상시근로자 제한은 없으며,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있어도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직접계약 이용자의 경우 대상자 선정 후 최초 발급되는 전기요금에서 공제하여 지원하며, 비계약 이용자의 경우 대상자 선정 후 5일 이내에 전기요금 납부액을 환불합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7월 8일(월)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① 온라인 포털사이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계약사용자 또는 비계약사용자를 선택하고, 먼저 자가진단을 한 후, 한전 고객번호 확인, 자격확인, 본인확인, 회사명, 사업장주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② 직접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담당자로부터 신청접수 안내를 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3) 유형별 제출서류 ① 직접계약사용자 신청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② 비계약사용자 한전과 계약 없이 사용하는 경우, 계약명이 타인인지, 관리비 납부여부, 기타 자발적 납부 특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