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금연구역 해당이

예전에는 ‘자’ 담배가 낯설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전/자/담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찾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초보다는 해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은 있지만 금연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역시 단맛 등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역시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흡연할 수 없도록 여러 법률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흡연을 하려면 흡연구역을 따로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이로 인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금연구역임을 확인한 후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거리에도 역시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곳이 많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데 있어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함부로 피우면 제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요즘에는전자/담배를찾는비율이굉장히증가했다고했죠?이런이유로전자담배금연구역에서피워도되는지궁금한분들이많습니다.

우선

그럼 현재 연구로 지정된 실내공간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대형 건물이 다 포함되고 공원장이나 학원 등도 역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하여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교통시설 등이 모두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음식점이나 오락실 등 모든 것이 지금 ‘연’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곳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흡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지 주변까지 모두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와 의료기관, 그리고 어린이집과 청소년 활동시설을 포함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공공기관 등이 모두 그 부지까지 금연구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로 1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구/역에 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여기에 범칙금 2만원이 추가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 돌아가서 전자담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은 괜찮은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전자담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냄새가 안 나고 그냥 액상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담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일반 연초와 다름없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해요. 현재 앞의 ‘자녀’ 담배의 경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담배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담배에도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 특정 종류만 전자담배 금연구역에서 피운 경우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자/담배가 포함됩니다.

전/자/담배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더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곳인데 이를 위반하거나 이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자에게 1차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 2차 위반시 330만원의 과태료, 그리고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도 하고 또 담배 자체가 기호식품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흡연 시에는 반드시 흡연구역을 방문하여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흡연 시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를 지급하게 되며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금연 또는 지원서/비/수에 대한 이수를 완료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3회 이상 금/연/구/역 흡연 시 적발 시 감면 취소되며, 이미 체납된 경우에도 역시 감면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