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보육지원금 지원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559,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 아동 - 육아 - 지원 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장애아동 보육지원금이란?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이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장애아동반 아동에게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 누리반 만 3~5세 아동은 559,000원을 받습니다.

  • 일반아동반으로 편성된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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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 표적 (신청 조건)

장애복지카드를 소지한 만 12세 미만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래 아동의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다닐 수 없는 장애아동
  • 만 5세 미만의 영유아가 장애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장애아동이 부득이하게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
  • 장애아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수학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상보육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초등학생은 방과후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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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보육비 신청방법

장애아동 보육지원사업의 경우, 복일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주소지 근처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아래의 보육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인하십시오.

육아 신청하기


이상으로 장애아동 보육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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