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전문 법률 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했는데 보험사가 고의사고라며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사실 및 쌍방의 주장
고인은 공사장에서 근무하던 중 아파트 옥상에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유족은 보험사에 일반 사망보험금과 재해 사망보험금을 동시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험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해지 환급금만 지급했습니다.
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비비’ 청구를 했지만 공단이 지급을 거절하고 행정소송을 벌였고, 이 소송에서 법원은 망인이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유족)의 주장 사망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고, 이 사건 보험약관은 심신상실 등의 상태의 자살은 사망보험금 지급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보험사)의 주장 사망자는 스스로 목숨을 걸고 자살했으며, 이는 ‘고의로 자신에게 상처를 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자살사망보험금 – 원고 측 주장법원 판단
보험사고 유무 ① 산재보험법 규정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명확히 저하된 상태(심신상실, 우울증 등)에서 발생한 행위는 업무상 재해(산재사고)로 인정한다.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자살면책규정 요건과 거의 일치한다.
② 고인은 담당 업무를 맡기도 전부터 업무 관련 불안감을 호소했고, 담당 이후에도 각족의 민원에 시달리며 무기력감과 불면증 증상을 보였고, 다른 직원들의 발령으로 업무 분담이 늘었다.
그리고 협력사 직원과 민원인에게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시달렸다.
이하, 중략…
③ 이에 행정소송에서는 고인의 당시 상황, 유서 내용, 일부 의료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④ 따라서 사망자는 상당 기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안, 절망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며 자살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다 업무 지시를 받고 갑자기 자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자 사고는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사고에 해당한다.
라고 보험회사의 자살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자살사망보험금 판결 – 일반사망보험금 청구인용
자살사망보험금 판결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인용 2. 소멸시효 분쟁이 사건으로 보험사는 소멸시효 완성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자살사망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현행은 3년)이었지만 이 기간이 지나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①당시 피고(보험회사)는 고의사고라며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만을 지급하였고, ②이후 원고(유족)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금여를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까지 진행되었는데 ③원고가 행정소송 승소판결(산재사고로 인정)에 따른 판결문을 피고에게 재차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거절한 점을 보면,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결 이후에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① 자살이 성격을 일반인인 원고가 구체적으로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고, ②그래서 보험금 청구권을 현식적,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행정소송 판결 선고 이후로 봐야 한다.
③ 또한 원고는 사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행정소송과 이 사건 소송을 기간 내에 제기한 점 등을 보면 원고는 꾸준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자살사망보험금 판결 – 소멸시효 완성주장 기각이지만, 위 사건은 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이 상고심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글은 저희 사무소의 임의 해석이오니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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