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본적인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종합적인 가격 등 자세한 정보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은 필수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임의보험, 강제보험 등이 있으며, 그 중 강제보험이란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보험을 말합니다.
강제보험에는 재산상의 손해와 인신상의 손해1가 포함되며, 보험료는 1년 동안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보험상품보다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재물배상이란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장되는 손해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입금액을 최저 2000만 원부터 10억 원 이상까지 원하는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니 미리 운전환경이나 스타일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재물에는 타인의 자동차 외에 건물, 생활용품, 가로수, 도로시설물 등, 타인의 차량에 적재된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인적 보상 1 교통사고로 타인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가액 보장은 사망·후유증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상해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이다.
따라서 대인배상1과 재산배상의 보호를 보면 둘 다 의무보험이며, 주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입니다.
교통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는 물론 본인이나 동승자가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의보험을 통해 담보 및 특약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강제보험과 달리 임의보험에 적용되는 보증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각종 손실에 대비하고 싶다면 좋은 선택이다.
임의보험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인신보상1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인신보상2입니다.
1인당 제한 없음. 저 할 수 있어요. 구성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사망, 중상, 도주, 12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동승자가 교통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개인 상해 및 자동차 상해에 대한 특별 계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해의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한도 내에서 입원비를 지급하며, 사고의 과실 유무에 따라 보험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부상 정도에 관계없이 입원비를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업무상 부상 등 위자료도 보장한다.
또한, 본인의 과실 유무에 따라 보장금액의 차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기차량손해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기차량의 정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차량가액 내에서 정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사고 옵션은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 회사로부터 일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유의할 점은 모든 교통사고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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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미리 잘 계산해서 마음에 드는 첫 자동차보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