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위해 일하는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의 휴식시간 규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더 많으니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당신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합니다.
아르바이트 휴식시간도 이를 넘어서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해보고 싶은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라도 필수 항목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필수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제 휴식시간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간제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는 각 근로자에게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제 하루 4시간 이상 일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잠시라도 쉬어 일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자. 비행할 시간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