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무사 김지혜입니다.
연말 또는 연초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및 연금지급액을 조회합니다.
퇴직급여의 종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퇴직금제도(일반퇴직급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급여제도 및 DB) 재직 중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연봉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에 포함 pay 내부적으로 지급.. 단, 이직으로 인한 미사용 연차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C의 경우) 재직 중 받은 미사용수당과 퇴사 시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를 퇴직급여 기여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즉, 일반연금과 DB의 차이는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1/12도 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연금제도 편람(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