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레저 안전 법 시행령 제25조(동력 수상 레저 기구 소유자의 보험 등 가입)법 제34조에 의한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6.7.6.2020.2.25>오래 전에 개정된 법안입니다.수상 레저 보험의 경우 의무 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수상 레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수상 레저 보험은 많은 설계사가 관심밖에 모르는 보험의 하나입니다. ( 낮은 수수료 등…. 눈물)반드시 관련 법규와 전문 지식의 한 설계사가 의논 드릴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수상 레저 보험은 개인용/사업용/업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용데요의 차이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꽤 있습니다.상황에 맞추어 의논해서 등록해야 하는 항목의 하나입니다.승선에 따라서도 보험료 차이가 있어 꼼꼼히 점검하고부터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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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는 각종 레저 기구 모터 보트, 수상 스키, 20톤 이하의 요트 등에 대한 제삼자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개인용 단체용 사업용 구별 없이, 수상 레저 보험은 레저 안전 법 시행령에 규정된 필수 가입 보험입니다.한마디로 수상 레저를 등록하고 신고하는 모든 레저 기구가 가입 대상입니다.미가입의 경우 대부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갱신 시기를 놓쳐서 손해를 보는 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 보험과 다르고 보험 회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수상 레저 안전 법상의 필수 사항이므로 꼭 가입 후,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보험은 올바른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 서비스가 가장 중요합니다.솔직히 믿음은 기본입니다. 일 잘하는 설계사를 만나야 합니다. 삼성 화재 박·현민 회사원, 전문직 보험 및 자산 관리 증권 분석 및 설계/보험 상담 KAKAO:https://open.kakao.com/o/sPsNiDAcInstargram:@rc_hyun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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