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확대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한국세무사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강화
종전 세액공제 기간은 1년이었으나 청년 등 근로자, 상시근로자가 줄지 않으면 1년을 더 추가해 2년간 공제해 준다.
-2018년 이후 세액공제 받으신 분부터 적용-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대상 추가
중소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중인 상시 근로자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신규 가입을 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대상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
☞대상근로자: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정부 보조금(두루누리 사업) 및 건강보험료 감면금액 차감
-2018.01.01 이후 사회보험 가입자부터 적용함.
(조특법30조의4조특령28의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사후관리가 없어 혜택을 받을수록 좋지만 해당 여부는 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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