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도토리회계사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한)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관세)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단위 세무이사 본점(본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간) 사업자등록신청을 담당하는 세무장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업시설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기간을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등록 불가)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대출 기관도 차용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재산이 압류되거나 경매되는 경우 신용채무자가 될 수 있으며, 실운영자와 명목상 대출자 모두 탈세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상업호구신청서류) 개별공상호구는 사업자등록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또는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법인지점의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 법인지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정정사유), 회사를 등록한 경우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이나 업종의 변경, 사업장 이전, 법정대리인 변경, 승계 등으로 인한 회사명 변경이 있는 경우 매입세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 벌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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