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고 있고, 정말 많은 계약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만약 전세나 월세 계약이라면 계약 중인 상태로 출근하면서 이용하게 될 버스나 지하철을 승차하기 위해 요금을 지불하는 순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하차할 때까지 그 계약은 유지됩니다.
출근하는 것도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고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는 것도 계약입니다.
퇴근 후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경우도 계약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일 통화하는 휴대폰도 할부계약이나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관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있으며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약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 고가의 물건을 사고팔 때는 아마 우연히 한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자주 체크하지만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일을 처리할 때는 계약서 작성을, 그 중요성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계약 관련 일도 하는 가맹거래사다 보니 가맹계약 분쟁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가맹본부에 도장을 너무 쉽게 맡기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를 구속할 힘이 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서 계약의 상대방에게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채권이라고 하며,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행위를 할 것을 채무라고 하며, 그 채무를 이행할 자를 채무자라고 합니다.
계약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개 전형계약 외에도 그 형태가 워낙 방대해 각종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상대방 지위가 대등하지 않아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강행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많습니다.
제가 자주 다루는 가맹계약도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잘 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그렇습니다.
약 당사자는 어떤 계약에서 채권자가 되거나 채무자가 되기도 합니다.
즉 매매계약을 예로 들면, 매도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으로서 물건값을 지불해야 하는 채무자가 되고, 또 매도한 물건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우리 생활 중에 발생하는 많은 계약이 이러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라고도 합니다.
계약에 관한 일반법은 민법입니다.
그리고 상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상법이 있습니다.
상법은 제1조에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여,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며 민법의 특별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개 전형계약 외에도 그 형태가 워낙 방대해 각종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상대방 지위가 대등하지 않아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강행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많습니다.
제가 자주 다루는 가맹계약도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잘 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그렇습니다.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계약 분쟁을 해결할 방법은 소송 외에도 있습니다.
특히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소송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 형태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이나 신고제도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으로 소송을 가기 전에 해결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 초기에 잘 작성된 계약서가 가장 좋습니다.
)개인 간의 계약도 그렇지만 기업 간의 계약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간 계약이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약관 계약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약관은 약관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 기업간 약관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계약 일방 당사자의 의무불이행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은 아닌지,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등과 약관법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수많은 쟁점을 분석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행정관계법령의 상담·자문,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 사실증명서류의 작성 등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하는 국가전문자격사로서 정성행정사사무소는 행정관계법령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통해 해당 계약상 분쟁이 해당 행정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명확히 검토하여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천성행정사사무소 이성동 행정사 가맹거래사 02-2060-6164 / 010-4239-6164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약관 등 권리관계서류작성 가맹계약서 작성 및 가맹사업분쟁조정 및 신고서작성 가맹사업분쟁의견진술대행 내용증명서 및 각종 거래상 청구서작성 하도급, 불공정, 대리점, 약관, 환경, 건축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행정사 또는 변호사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돈을 받아 권리의무관계 및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